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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원코리아] "고려인 4세 이상도 동포"…특별법 개정안 발의 / YTN

2017-11-15 2 Dailymotion

4세대 이상 고려인에게도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과 정착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시행령은 국내 체류 자격인 재외동포 비자를 동포 3세까지 한정하고 있어 그 자녀인 4세의 경우 만 19세가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.<br /><br />개정법률안에는 또 국내 체류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정착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과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김 율리아 양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김경협 /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: 이번 개정안은 현재 만 19세가 되면 추방되는 고려인 동포 4세가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고려인 동포의 정의를 수정했습니다.]<br /><br />[김 율리아 / 고려인 4세 : 제가 고려인 4세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떠나야 해요. 그런데 제가 가야 할 곳이 없어서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. 제가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.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1210_201707020029124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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